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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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목 차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1. 서 론
가. 전투수단 (means of warfare)
1) 적에게 가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각종 무기체계(weapons system)를 말함
2) 재래식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로 대별됨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종전부터 무력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
- 대량파괴무기(mass destruction weapons) :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특히 극심하고 또한 그 사용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무기 (화학무기,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핵무기 등)
나. 전투수단의 사용에 관한 3개의 기본원칙
1) 첫째,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2) 둘째, 과다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성질을 갖는 무기, 발사물 및 물자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셋째,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예측될 수 있는 전투수단의 사용은 금지된다
4)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기본원칙은 헤이그 육전규칙(제22조 미 제23조e항)에 의해 이미 명문화된 원칙. 이 두 원칙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선언(1868)1)에도 이미 표명되어 있고,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1항과 2항에서 각각 재확인 됨
5) 이에 비해 셋째 원칙은 제1추가의저서 제35조 3항에 의해 새로이 규정된 원칙.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무기사용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 특정의 무기 자체를 위법화함으로써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용금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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