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약 -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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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약 -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

①담배 소송이 제기 된 이유
- 흡연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 고 한다. 담배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후두암(79%), 폐암(71.7%), 식도암(63.9%)에 이른다고 한다.
②흡연으로 인한 손실액 1조 7천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 중증질환 치료비가 보통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병원비의 가장 큰 원인인 상급 병실료 (1조원 규모), 선택 진료비(1조 3천억)을 보험의 범위내로 포함되게 추진을 하여 많은 서민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계기
-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은 흡연자(국민)은 건강증진법 상의 부담금(담배 1갑당 354 원)을 내고 있고, 비흡연 국민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 7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 회사는 아 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담배회사 KT G 당기 순이익 2012년 기준 7,684 억이다.)
④외국의 담배소송 사례
- 미국은 1994년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의 주정부와 시정부 등이 흡연으로 인 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 회사들에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필립모리스, R.J.레이놀드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들은 2,460억 달러 변상을 합의했다. 캐나다의 경우도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으로 53조원의 손해배상 을 받아 냈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 증하는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 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산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⑤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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