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귀원 20 년월 일부터 귀원 94 드 300 이혼 및 재산분 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자 명일, 동 명자의 양육비로서 매월 금20만원씩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 년월일 혼인하여 1남1녀가 있는 법률상 부부인 바, 피신 청인은 같은 직장 부하인 여직원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가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저히 혼 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부득이 귀원(94 드 300)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 였으나 판결선고시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조달할 방법이 막연합니다.
3. 피신청인은 회사원으로서 매월 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 하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