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과 법 - 안락사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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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과 법 - 안락사 찬반논쟁
안락사 찬반논쟁
존엄과 행복추구 누구를 위한 안락사인가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Good(eu)와 Death(thanasia)의 합성어인 ‘아름다운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Euthansia 에서 유래하고 아직 통일적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본래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고통받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의 유형

1) 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이 전에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바람을 분명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 제거한 경우에 해당된다.

2) 비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환자의 죽음을 유발할 진정제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해당 된다.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

3) 적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4) 소극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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