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조선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고 한번도 역사상 사라지지 않은 형벌이며 현재 우리 형법에도 존재하는 사형. 이 사형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존재의 위협을 받공 있다. 점점 우리사회가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경제가 발전하며 정보화시대가 됨으로써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열린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개선을
Ⅱ. 본 론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서론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에 대해서 합헌임을 판시하였다. 우선 판시사항은 ①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살인죄에 대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우선 이것과 관련하여 관련조항과 관련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 관련조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형법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행형법 제57조 (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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