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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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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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노동부 우리는 못 받아요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2) 현황과 쟁점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 종속 관계
- 특수고용과제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방안 / 논의
1. 입법론적 해결 방안
2) 법적 규제
3) 사회보험의 성격 도입 방안
4. 결론
●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의의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5. 근로자성 인정의 외외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1. 국제 노동기구 ILO 논의 현황
2. 프랑스 사례
3. 독일 사례
4. 시사점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노동부 우리는 못받는데 어쩌면 좋지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노동부는 발표하였으나 퀵서비스 기사직 간병인 상대로는 산재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되고 있는 상태이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는 3일 전 물건을 배달해 승용차와 접촉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 상태로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상태입니다. 집안 환경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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