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의에 열거되어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동법에서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업에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의 법률(① 생활보호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⑫ 사회복지공동보금법 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 부랑인 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환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 2조)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을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장이나 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한 것 같으나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