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사주간지 Newsweek(2003.10.6.p6)에 의하면 2006년 프랑스에서는 노동시장에 집입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은퇴자가 독일인구의 71%에 이를 것이고 2050년에는 100세 이상인 일본인의 수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생산기능인구 약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노인들을 위하여 펼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노인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여가보장정책등이 있다.
1.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경우 젊었을 때 일하고 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늦게 시작하여 현재의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2010년이 되어도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은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는 오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530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76만명만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4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가 63만명, 기타 각종 공적연금 30만명 순이었다. 결국 현행 사회보장 체계로는 상당수 노인이 사회보호에서 사실상 배제돼, 노인의 절반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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