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현외성‧ 박용순 외, 1993:117).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바로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체계가 갖추어지고, 각각의 체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제도라는 형태로 노인 복지 활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동법 제 1조에 의하면,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 34조의 인간 다운 생활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노인복지 실시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2) 노인복지법의 연혁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70년대 사회‧경제 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2월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동년 5월 8일에는 노 인헌장이,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다(이혜원, 1996:233). 그 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4년과 1989년, 1993년, 1997년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1984년의 제 1차 개정에서는 조 문의 자체 개정은 없었고, 1989년의 제 2차 개정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제 2의 탄 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