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의 처 김순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지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이상증세가 심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사건본인은 후두뇌 충격으로 다소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간혹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평소에는 정상인의 정신상태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치료중인 의사의 감정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원의 금치산선고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금치산등본의 심판등본
2. 의사의 진단서 및의 진술서(인우보증서)
(사건본인의 심신상실상태가 아닌 것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