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낭비할 뿐이고 사건본인의 양 육이나 교육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후견인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청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