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북한”인권법 vs 북한“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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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vs 북한“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들어가기 : 북한의 골칫거리, 인권
오늘, 2004년 12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보도를 접했다.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할 북한인권법에 관련한 리포트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MBC가 단독 입수했다는 북한의 형법 개정 뉴스은 나에게 적당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2004년 12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뉴스에 따르면 북한 형법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권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4월 대폭 개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었으며 국가 기관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단순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되었다. 반면 음란문화를 자본주의의 독으로 판단한 매음죄가 신설되고 퇴폐적인 음악이나 춤, 비디오CD는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특히 반국가방송을 듣거나 전단을 보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개정 형법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면서 흔들리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욱 단단히 막은 것이다. 이러한 북한 형법의 개정은 국제 사회가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얼마 전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을 의식한 것으로 북한의 고민이 엿보인다.

북한인권법의 개요와 찬반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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