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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