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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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 #8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

서론:
자원봉사센터 용어정의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봉사자료를 참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설치시작(1996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완료(2002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센터설치 명시함으로 법적근거를 두고있다.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정의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기초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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