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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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복지법

1. 서론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던 예전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를 행할 경우 사회나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몇몇 심각한 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차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무력하고 미성숙한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의 타구성원이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아동과 자주 접하게 되는 교사들은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국내 아동학대 현황이 어떠한지, 학대로 인한 후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실제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떻게 사례개입을 하는지 등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는 자가 적절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는 아동학대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신체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성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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