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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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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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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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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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달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 전환사채인수, 프로젝트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지원유형Ⅰ
단독주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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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일 전 1년이내)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3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사업성평가를 해당 외국인투자(Paper company 및 재외동포중 특수관계인에 의한 투자불인정, 자기입증)로 갈음.
개발기간 :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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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및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군의 기술을 부품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단위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주관
개발기간 : 4년이내
공동주관개발사업
지원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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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금지원(단독주과개발사업)
지원내용Ⅰ
구분
정부 지원
민간부담
기술료 부담
단독주관
개발사업
·당 해년도 총개발비 중 현금부담

-1차년:10%이상
-2차년:15%이상
-3차년: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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