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과 3학년 1학기 - 사회복지법제 학습의 의의 정치의 삼각형 사회적 위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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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중간과 제물사회복지학과 3학년 1학기-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의의 정치의 삼각형 사회적 위험조례
22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정된 조례의 선정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첫 번째의의는 사회복지를 권리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조례는 사회적 위험대응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제가 왜 정치의 삼각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회복지법 제 학습은 사회복지를 법과 권리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이 정치의 산물임을 읽어내게 한다.
창원시의 고독사 대응 조례는 이러한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의미를 지역 차원에서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이 조례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더 이상 사적인 불행이나 일부 연령층의 문제로 두지 않고, 지방정부가 계획과 조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중간과 제물사회복지학과 3학년 1학기-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의의 정치의 삼각형 사회적 위험조례
특히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의의는 정치의 삼각형이라는 틀과 연결할 때 더 분명해진다.
사회복지법은 단순한 기술규범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 과, 그 가치를 현실화하려는 세력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삼각형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OT와 1강의 취지에 맞추어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결하여 정리하고, 다음으로 창원시의 고독사 대응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첫 번째의의는 사회복지를 권리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운 생활을 할 권리와 연결하여 보면, 사회복지법 제 학습은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를 선별적으로 가르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다.
결국 사회복지법은 복지에 대한 추상적 선의가 아니라 특정한 이념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그것이 다시 정치적 세력의 경쟁과 타협속 에서 법제화된 결과물이다.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두 번째의의는 법을 정치적 산물로 읽는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사회복지법 제 학습의 세 번째의의는 실천현장에서 권리옹호 역량을 높인다는 데 있다.
교재 역시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복지법 또한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장 실천가는 이념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연결하고, 다시 정책을 법제화하도록 요구하는 세력 형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는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돌봄부담, 사회적 고립 등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대응이 필요한 위험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운영되어온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중심으로 보고, 2026년 3월 시의회에서 심의된 전부 개정안인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실제로 2026년 3월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가 50대 장년층과 노인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고독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고립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조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었다.
이후 2026년 전부 개정안에서는 이 목적을 더 확장하여 특정 연령층에 한정하지 않고 창원시민전 연령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기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2026년 전부 개정안은 연령제한을 없애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사회적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하였다.
2026년 전부개정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보면, 창원시는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안에는 생애주기별 지원방안과 민관협력 내용, 예방사업의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시의회 설명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지원사업에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지원사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조사연구사업 등이 포함된다.
회의록에서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관, 청년비전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언급하였고, 이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행정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나는 이 조례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조례라고 생각한다.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고독사를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려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찬 지원이나 안부전화 수준을 넘어, 주민모임과 동아리, 또래 관계 회복, 청년은 둔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촉진 같은 사회관계 회복사업이 조례 집행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고독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신을 빨리 발견하는 체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다시 사회 안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점에서 조례가 사회적 고립을 제명에 포함시키려 한 방향은 타당하며, 앞으로 사업내용도 그 방향으로 더 정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조례가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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