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임종하는 환자를 위해 제공해야 할 돌봄의 의무는 무엇일까?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임종을 앞둔 환자라면 환자가 존엄하면서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적절한 완화 및 임종 돌봄과 가족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것을 세계의학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판데믹 상황에서 인간애 와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환자와 가족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환자는 신종 감염병에 감염되어 가족과 떨어져 격리 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생명유지 치료 없이는 급격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당국의 지침은 COVID-19 환자를 적극 치료하는 것이나 환자는 임종기에 적극적인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연명의료는 거부하고 있다.의료진은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임종기에 집중 치료를 유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 의심이 되었다.또, 혹시라도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 게 되면 환자의 사후 보건당국이나 지역사회가 병원과 의료진의 결정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과연이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이며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은 무엇일까? 2) COVID-19 감염으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호전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 존엄한 죽음을 제공해야만 한다.
판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임종하는 환자를 위해 제공해야 할 돌봄의 의무는 무엇일까?
의료인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개인에 대한 주변의 평판, 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하는 건강보험 관리 당국,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소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기보다 상황에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를 해내고 싶은 열정과 자발적 동기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이해관계나 조건을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전염 병 환자 치료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이라면 개인과 가족의 감염 가능성이나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직면한 경우라면 환자한 사람의 치료계획과 동시에 치료 우선순위나 Triage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러한 조건과 어려움을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조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령 불필요한 비난과 오해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가해져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당국은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 중재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할 겁니다.2) 의료인은 COVID-19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윤리원칙과 도덕적 추론을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임종을 앞둔 환자라면 환자가 존엄하면서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적절한 완화 및 임종 돌봄과 가족에 대한 지지를 제공할 것을 세계의학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데믹 상황과, 격리치료시설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종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