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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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호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서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세 가지 제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행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제도의 총체"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제도를 사회보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주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면,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제도화한 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제정되어,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하나의 틀로 통합하고 , 국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행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제도의 총체"로 정의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첫째,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장애,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둘째,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며, 셋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
이를 위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제도를 사회보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기여 기반제도'라면,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비기 여기 반제도'이다.
대표적인 공공부 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주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면,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는 보육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급여는 사회보험 급여, 공공부 조급여, 사회서비스 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사회보험은 중산층과 근로자 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며,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책임지고,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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