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으로 평가되며, 이후 서구 사회에서 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나는 사회복지를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닌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데, 청소년 문제 역시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 보면, 국가는 빈곤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도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 중인 상 깊었던 주제를 하나 선정해 요약하고, 그것이 나에게 준 영향과 의미를 정리한다.
이어서 빈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두가 지상반된 관점, 즉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와"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분석하고, 나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강의에서는 구빈법 시대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복지에서 현대복지국가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특히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으로 평가되며, 이후 서구 사회에서 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강의에서는 또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설명했다.
20세기 들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복지국가가 제도화되면서 사회복지가 국가의 핵심 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데, 청소년 문제 역시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빈곤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경기침체, 사회적 차별,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은 빈곤을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보며, 국가가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노력과 책임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개인만 탓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 보면, 국가는 빈곤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도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은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