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만약 '평생학습법'이라는 이름이 채택되었다면, 국가정책은 보다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평생학습법'이라는 법명이 제정되었더라면,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히 제도권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성과 시민성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영국, 핀란드, 독일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성인 평생학습이 시민교육, 정치교육, 지역사회 참여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평생학습을 민주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보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제정되었다면, 시민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공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졌을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 확대 방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학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능력을 함양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설계를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법제화되었더라면, 우리 사회는 보다 명확하게 학습을 교육의 하위 개념이 아닌, 인간의 권리이자 사회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삶의 원리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각국은 평생학습을 단지 교육기관의 확장이 아닌, 시민의 삶 속 학습권 보장과 사회구조적 참여의 통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육법'보다 '학습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법'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자기주도성과 시민의 권한을 중심에 두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치적·철학적 선언 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명칭에 '학습'이 포함되었을 경우, 국가정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공급을 넘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권리보장과 환경 조성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교육체계의 하향식(top-down) 지식 전달 구조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의 목적을 설정하고, 방법과 내용을 선택하며, 학습의 과정을 조절하는 '자기주도성(self-di rectedness)'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학습자 중심' 접근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주제(예: 돌봄, 건강, 관계, 경력, 지역사회 문제 등)에 맞춰 스스로 학습을 구성하며, 경험과 욕구에 기반한 실천적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은 단지 개인 역량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기여로 확장되는 특징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법 명칭이 '평생학습법'으로 제정되었더라면, 정책설계 단계부터 학습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학습시스템, 학습권 보장체계, 민간·시민 주도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이 보다 강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율성과 시민성 중심의 정책 확대
평생학습법'이라는 법명이 제정되었더라면,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은 단순히 제도권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성과 시민성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 중심 정책은 흔히 시민을 수혜자 또는 정책대상자로 인식하지만, '학습' 중심 정책은 시민을 학습의 주체이자,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파트 너로 인식한다.
실제로 영국, 핀란드, 독일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성인 평생학습이 시민교육, 정치교육, 지역사회 참여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평생학습을 민주사회의 필수 인프라로 보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이 제정되었다면, 시민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공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졌을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 확대 방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 마을의 제 학습모임, 주민조례 발의 학습, 공론화 토론교육 등
따라서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학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능력을 함양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설계를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등은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도시단위의 평생학습 정책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보고서에서 'learning-centeredapproach'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법명에 '학습'을 명시했다면, 이러한 국제적 담론과 정책적 정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평생학습법'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면, OECD의 국가별 교육정책 리뷰, 평생학습평가 기준, 고용역량지수(PIAAC) 등과 철학적·정책적 일관성을 갖는 평생학습 정책보고체계와 연계가 수월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learning'을 법제화 용어로 채택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이처럼 각국은 평생학습을 단지 교육기관의 확장이 아닌, 시민의 삶 속 학습권 보장과 사회구조적 참여의 통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육법'보다 '학습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