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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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방사선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목차
WTO DDA와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출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행정처분
안전관리 및 특수 의료장비 관련 법률
최신 의료 소식
기타
진단방사선안전관리 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5. 5월,10월 - 2006년 현재 법제처 심사 중
주요 내용
PET CT 포함
이전설치 신고 명문화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30일 내)
20만원 과태료
이동 촬영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외
방어용 칸막이 사용
진단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미준수 30만원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 의견조회
2006. 1.6까지 - 병원 협회
주요 내용
이전 등록 규정 추가
공동활용병상 제외 대상 의료기관 명문화
제8조제2항 방사선전문의 및 방사선사 업무구분
④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전속 또는비전속으로 등록된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단방사선과전문의 :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임상영상의 판독
2. 방사선사 : 별표5의 정도관리항목 실행, 영상의 촬영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 개정 의견조회
주요 내용
인력 기준 변경(유방촬영장치) 비전속 전속
인력검사 면제 종합병원 및 전문요양기관
MRI 팬텀영상검사 기준 마련 - 표준펜텀ACR
유방촬영장치 검사 기준 보완 CR, DR

※ 2004. 12. 규칙 개정 시,도
서울시경우 2005. 10.1----보건소 이관

공무원 제도 및 급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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