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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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74조 제5항,제7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또는 법인명

3.등록번호

4.성명

5.소재지

6.신청내용

7.양도인

8.매입토지

9.감면받을세액

생략
세액감면, 공공사업용토지, 공공사업, 공공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