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제한 관점의 개념과 아동복지에서의 적용
최소 제한 관점(minimuminterventionp rinciple)'은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의 삶에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개입조차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소 제한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아동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제한 관점(minimuminterventionp rinciple)'은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소 제한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아동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보다는, 우선 부모교육, 가정 내 상담, 지역사회 지원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만 강제 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 제한의 실천이다.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은 사회적 자원 소모가 크며, 실제 위험이 낮은 경우까지 개입하면 복지체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나 가정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동은 가정 내 보호가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가정이 반드시 안전하고 보호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되는 학대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동은 오히려 가정 밖에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아동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은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위기상황에서는 주저 없는 개입도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