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종결 유형
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목표가 달성된 후 계획 하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사에 의한 조기 종결
시간 제한이 있는 종결은 개입 초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개입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동의한 유형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보다 열심히 개입에 임할 수 있다.
비록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개입을 진행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매는 개입 시간을 연장하거나 개방적인 양식에 의한 계획된 종결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가 종결을 결정하는 시점은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그 외 사회복지사가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비협조와 동기부족으로 개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신체적 위해나 위협을 가할 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도 개입은 중단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