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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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감액 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세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직자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 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완전 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것은 감액 노령연금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세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직자노령연금이다.
재직자노령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나,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 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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