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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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표] 장애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가입자(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기 급여 중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꾸,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청산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급여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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