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사회보험의 의료서비스나 공공의료 서비스의 어느 것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사회부조의 그것에 의하여 보완됨을 요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다음으로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는 적절한 의료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그 정비 및 통합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농민과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피용자(全被傭者)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 일곱 가지를 밝히고 있다.
의료는 사회보험의 의료서비스나 공공의료 서비스의 어느 것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가 사회보험의 의료서비스에 의하여행해지는 경우, 모든 서비스 모든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子)와 그 밖의자(者)들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자비로 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부조에 의하여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서비스 비용은 피보험자 및 그의 사용자의 보험료, 그리고 공공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많으면 안 된다.
의료가 공공의료 서비스에 의하여행해지는 경우, 모든 서비스가 사회 전원에 대하여 주어져야 하며 서비스의 비용은 그를 위한 특별 누진세 또는 일반 경비에 의하여 충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