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념 구분에 의한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사회복지를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정책 가나 학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설정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주체,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라는 입장이 보편적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으로서 사회공학(socialengineering)적인 혹은 사회계획, 사회개발론적인 성격을 면사회복지정책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또 디니토(DiNitto)는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을 소득보장, 영양, 보건,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의 타운젠드(Tow nsend)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좁게는 소득, 주거,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개 영역으로, 넓게는 여기에 조세, 노동의 두 개 영역을 포함한 7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외성(2005)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구분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사회복지 정책 개념 구분, 정책 주체, 정책목표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광의 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 의 사회복지정책에 더하여 사회보장(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정책으로서, 국가에 있어서 최저 수준 또는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많은 개인, 가족 또는 집단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영역은 사회복지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한에 있어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 사회복지정책에서부터 시장원리에 따른 개인이나 기업(특히 계단법인 혹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 종교기관이 주체가 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비영리 민간주체의 사회복지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