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험과 국민보험
1954년의 직장상해보험 제도는 1976년에 근로상해보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건강보험, 유아부모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추가 연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으로서 추가 연금을 받는 자는 국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보험사무소에서는 매년 해당 연령층의 연금 기본점을 매기고 있으며 추가 연금은 과세공제하고 지급된다.
상해보험 급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액과 비등한 급부, 기본 및 추가연금액에 상당하는 급부, 그리고 사망시급부와 같이 국민보험제도 하에서는 해당이 없는 급부 등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31년에 많이 보완되었으나 국민의 약 1/3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46년에 국회는 강제국민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수정을 가한 후 1955년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그 후 여러 가지 보험제도의 통합조정이 시도되었으며 국민보험에 해산수당, 임산부, 치료진료 및 각종 불구 수당이 포함하게 되고 또한 직장상해보험의 일부가 조정․통합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다양한 보험제도의 법적 혹은 체계적 통합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자 1962년에 국민보험법이 그 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건강보험, 유아부모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추가 연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 하나가 건강보험제도인데 여기에는 의료, 치과, 질병 및 유아 부모 보험 등이 포함되고 있다.
다음 유아부모 보험은 유아의 출생에 따르는 보험으로서 1988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는 360일간 통상 수입의 90%를, 그 후 90일간은 일당 60Kona를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유아가 8세될 때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이 재가 육아 하던 지반(半) 일을 하게 되면 보험지급과 봉급을 합쳐서 받을 수 있다.
이 국민부가 연금(ATP)의 평균 수준은 기본연금 의 54% 선이나 기본점의 고저(高低)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 약정년퇴직 전에 그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상실한 자는 불구연금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 급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액과 비등한 급부, 기본 및 추가연금액에 상당하는 급부, 그리고 사망시급부와 같이 국민보험제도 하에서는 해당이 없는 급부 등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