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새터민의 증가로 다문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재분 외, 2009, 재인용)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간 3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 2012)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결혼해체문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이혼한 다문화 가족 중 10.8%가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국적 이주아동 또한 3천명(연합뉴스, 2014)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근래의 신문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의 이혼 및 사망과 더불어 베트남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다섯 살 어린이가 무국적자가 되면서 의료보험 등 정부의 기초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2014)거나, 파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불법체류외국인이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국적이 없으며 태어나지도 않은 투명인간이다.(주간경향, 2014)라는 기사가 연일 뜨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또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자녀를 낳았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유령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배제에 놓이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한국사회안에서 적응하고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이주아동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김병조 (2009),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자본축적,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명숙 외 (2014),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2호 pp.179-202
박순용 외 (2009), 질적 연구를 통한 이주아동의 삶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이해, 기독교교육 논총 제21집, pp.213-238
박창준 (2013),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6호, pp.63-54
설동수 외 (2003), 국내거주외국인 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신은주 (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통권35호, pp.67-78
신은주 외 (2013),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유진이 (2014), 이주청소년 및 이주아동∙청소년 모(母)의 인권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통권39호, pp.111-126
이영호 (2010), 정신건강론, 공동체
이에린 (2013),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 : 취학연령 이후 미취학문제를 중심으로, 인권과 공익법 제2호 pp.131-158
이혜원 외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효선 (2005),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연구(이론과 실제), 학현사
이효선 외 (2005), 질적연구 : 해석과 이해, 학현사
이효선 (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통권31호 (2006. 봄) pp.73-99
이효선 외 (2006), 사회복지실천론,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