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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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거급여는 소득보장보다는 주거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전반적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가구 규모 이외의 지역별 주택비용의 격차, 가구 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실질적 분리 운영과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구체 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제주된 정책 목표를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과 함께 저소득층에게도 주거안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집세 및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난 주거급여의도 입 취지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즉, 주거급여는 소득보장보다는 주거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제공됨으로 인해 주거보장보다는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거급여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주거보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명목상의 분리가 아닌 실제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저 주거비를 상한선으로 하는 주거급여가 제공되어 야 한다.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충급여의 원리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 주택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가구 규모에 따라 최저 주택비 가운데 일부만을 주거급여 명목의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계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급여 지급시 주거급여로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이 정확하게 주거급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다음을 안고 있는 주거급여 지급 방식과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생활비 중 주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가구 규모 이외의 지역별 주택비용의 격차, 가구 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얻는 편익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편익이 적다면 기준 주택비와의 차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만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주거급여 대상을 주택점유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 방식이나 급여수준을 달리 함으로써 주택복지 욕구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주택점유 형태별, 가구 규모 및 가구특성별 차등지급을 통해 주거급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 부분을 점차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분리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자가 소유자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편인데 국가가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가 소유를 장려하고 그를 위하여 주택 소유에 따르는 다양한 감세제도나 융자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고소득층이 국가의 원조를 더 많이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보다
주택과 관련된 감세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같은 소득수준의 두 가구가 있다면주 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가계지출에 있어서 무소유자의 경우가 주택 관련 비용 지출이 많으므로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감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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