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를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격려하고 촉진시킨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서적으로 관여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구성요소로는 첫째,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을 들 수 있다.
수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와의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심판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개심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들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첫째, 클라이언트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클라이언트 자신 속에 내재한 자원을 알게 한다.
주요 문제 해결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임을 강조한다.
그는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기본감정 및 태도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관계의 7대 원칙을 정립하였다.
Biestek은 "케이스 워크 관계"(1957)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원조관계의 기본 원칙으로서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그리고 비밀보장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 가장 고전적인 관계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개별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약속시간을 준수함, 면접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현재의 능력을 활용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개성과 상황에 따라 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에는 일정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용을 바라는 욕구, 개별적 존재로서 처우되기를 바라는 욕구, 클라이언트가 시설이나 기관에 바라는 원조, 클라이언트-사회복지사 관계 수립을 위한 목적, 자신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 등이 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며,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 이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 적절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원조 목적에 맞게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서적으로 관여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용은 한 인간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가치, 그의 현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일탈 태도나 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용의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인간행동 양식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 둘째,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셋째, 자기 자신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맡겨버리려는 것, 넷째, 편견과 선입견, 다섯째, 보장할 수 없으면서 말로만 안심시키는 태도, 다섯째, 수용과 허용의 혼돈, 여섯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의 결여를 들 수 있다.
비심판적인 태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심판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구에 기반을 둔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비밀이 모두 상존한다.
그러나 대부분 위임된 비밀이 많으며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비밀보장과 관련된 갈등으로는 첫째,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적 갈등으로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의 권리와 다른 권리 및 의무와의 모순․ 충돌이다.
사회복지사의 권리와의 충돌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하려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회의 권리와의 충돌로 사익과 공익, 개인의 권리와 공공복지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는 를라이언트 권리, 자신보다 더 높은 의무, 타인의 권리,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권리, 사회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비밀보장을 위한 비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