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선자는 선박의 정박과 선적 ․ 양륙에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기선의 하역비 부담 방식으로 선적과 하역이 선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정박 기간이란 화주가 계약 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선적 항 또는 양륙항에 정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조출료(dispatchmoney)는 용선계약에서 약정된 정박일보다 빨리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 또는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다.
나용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 용선하는 것이다.
부정기선은 특정한 소수의 화주들(예를 들면 철광석의 경우 포항제철, 석탄의 경우 한국전력, 사료의 경우 한국사료협회 등)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정기선의 용선은 항해용선, 정기용선, 그리고 나용선으로 구분되어진다.
정기선의 하역비 부담 방식으로 선적과 하역이 선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역을 하는 조건을 말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은 정박기간에서 공제되지만, 일요일 ․ 공휴일 및 야간 하역을 약정된 하역일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는 특정이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체선료(demurrage)란 용선계약에서 약정된 정박일보다 초과되는 정박일에 대하여 용선자 또는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의 일종이다.
조출료(dispatchmoney)는 용선계약에서 약정된 정박일보다 빨리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 또는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다.
정기용선이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이다.
나 용선(bareboatcharter)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