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에 있어 이미 국가사업으로 발전되어온 민생과 구휼의 여러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救濟事業)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시대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빈곤하여 자활할 수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및 노인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로부터 구휼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이들의 보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 역대의 진대사업 중에서 그 실시의 빈도의 범위가 가장 많고 광범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재정도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고려시대는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를 중시하여 문종 때 동서대비원이 양경도에 설립되고, 예종 때에는 혜민국이 설치되어 환자들에 대한 시약 및 구호를 담당하였다.
삼국시대에 있어 이미 국가사업으로 발전되어온 민생과 구휼의 여러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救濟事業)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시대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왕 7년(1381)에 전라도와 경상도지방에 특히 큰 흉년이 들어 기아가 만연하여 굶주린 자가 다수이며 지방백성의 반수 이상이 타 지방으로 도 산하므로 그들에게 3년간 조세를 면하였다. 고려 역대 군왕은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이 수난, 고생하게 됨은 왕자신의 부덕과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왕이자성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검소하게 하며 기우제도 올리며, 재해 면제를 묘사(廟社)에 기원도 하고 또 소재도장.반야도장, 천제도장 등을 궁내 또는 개국사 등 에 설치하여 기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충렬왕 34년(1308)에 왕명으로 부양할 자가 없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자손이 범죄로 형벌을 받아야 할 때는 그 자손의 벌을 일시 중지 또는 면제하여 노친을 부양케 하고, 또 80세 이상의 중병. 폐질(廢疾)로 자활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그친 소를 불구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자를 면형 또는 감별하며 노인을 보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노인을 보호할 자가 전혀 없을 경우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에 수용보호하였다.
고려시대는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를 중시하여 문종 때 동서대비원이 양경도에 설립되고, 예종 때에는 혜민국이 설치되어 환자들에 대한 시약 및 구호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구호 행정기관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비하여 크게 발전되었다. 고려시대 이전에 있어서 구호 행정은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응급대책으로 이루어졌었다.고대의 촌락 공동체와 부족 집합체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의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로 형성됨에 따라 구호 행정도 하나의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려시대의 구제기관으로는 흑창, 의창, 상평창, 제위보, 구제도감, 진제도감.진 제색, 동서대비원, 혜민국, 혜민 전약국, 유비창, 연호미법 등이다.
흑창은 태조 2년(919) 8월에 중국의 구제를 모방하여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성종 5년(986)에 의창으로 개칭되었다.
제위보는 광종 14년(963)에 국고 수입과 기타 고정된 기금을 원금으로 거치하고 이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구제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공민왕 3년(1354)에 폐지되었다.
제위도감은 진제도감 및 진제색과 거의 동일한 구제기관으로서 곡물, 식염, 소채, 의류 및 면포 등을 저장하여 빈민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서대비원은 문종시에 빈곤한 질병 환자를 구호치료하기 위하여 양경도에 설립되고 혜민국은 의료시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공양왕 3년(1391)에 혜민 전약국으로 개칭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