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강제가입의 제도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긍지를 높여주는 노후생활 설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연금제도는 개개인의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으로서 장기간 보험료 또는 요금을 불입한 것에 의해, 제도에 공헌한 그의 공헌도에 따라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같이 본인이 그 제도에 대한 공헌도와는 관계없이 급부를 받는 수급권과는 달리 공적연금은 자신의 공헌도에 대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긍지를 높여줄 수 있다.
공적연금도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미리 정해진 급여를 행한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수급 연령이 되는 35-40년 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급여수준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