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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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새롭게 재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노동능력의 여부를 삭제하였으며, 급여 내용에서도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과 큰 차이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년),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2003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년), 공공부조부문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5년), 노인복지법 개정(2007년)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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