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란으로 인하여 시설의 수용․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 다수 출현하였기 때문에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의 각종 후생시설이 휴전협정 성립 후에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1959년에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도 합 686개의 각종 시설이 설립되었다.
1952년에 격증한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하여 혼란 속에 빠진 기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시달하였는데 이로써 후생시설 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을 삼았다.
제3장 수용'에서는 후생시설의 장은 시․읍 ․면장이 발행하는 요구호 자수용 보호 의뢰장에 의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정 양식에 의한 신체검사표와 수용대장을 설치, 기록케 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