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예산집행 통제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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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예산 집행 통제기제
다시 말하면 수입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사회복지 관련 특별단체 또는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대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이러한 경우 수입 예산의 수입과 지출예산의 지출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서 일정액 이상의 지출을 할 경우 최고 행정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지출 액수에 따라 중간 행 정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전 승인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때로 승인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여 지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
행정책임자는 월별, 분기별로 재정현황을 보고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말쯤에 재정 현황이 사업별 또는 재정별로 과도지출이 되었거나 또는 과소지출이 된 경우에는 과소지출분에서 과다 지출분을 메우기 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수입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사회복지 관련 특별단체 또는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대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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