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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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권)의 개념
2. 사회(보장)권의 현황
1) UN의 권고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정안에 대한 평가
4.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나의 견해
1) 개정안 제 11조
2) 개정안 제 35조 1·3항
5.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회보장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개념은 1919년 8월 11일 독일공화국의 헌법인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처음 언급되고 규정되었으며, 이후 영국과 프랑스같은 서유럽국가에서도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일제강점기 말에 우리나라 지식층을 통해 조금 알려졌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부가 구성될 때 만들어진 법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법을 합쳐서 만들어졌고,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복지와 국민의 권리 같은 것을 정부에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권리보다 국가의 발전이 중요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기를 거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한 IMF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김영삼 정부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기초적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는 법들을 만들어내었다.
IMF이후 꾸준히 발전한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자체는 2020년 5월 30일 0시 기준, 2.37%로 높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실직자와 무급 휴직자가 생기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각종 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두 권리의 현황을 필자와 전문가의 견해,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상황과 엮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권)의 개념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사회보장권은 국가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관계는 주고 받는 것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은 개념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 개념을 정리하였다.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권과 사회보장권, 코로나19와 사회보장권
박영아, 2020,「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사회권」.
장현자, 2019,「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김남희, 2018,「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의 의미와 한계」.
조재호, 2018,「헌법상 사회보장권의 보장」.
배진수, 2016,「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2016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참관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