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이 2001.12.일자 불상 08:30 경 피해자 공소 외 2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시나 야간 근무시에는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지 않았고, 포대장인 대위 공소 외 7이 팬티 차림으로 구보를 시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었으며, 위공소 외 7이 피해자 공소 외 2를 팬티 차림으로 구보시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얼차려는 공소 외 7이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위공소 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한 바 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해자 공소 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한 채 연병장에서 오전 내내 구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 증인 공소외 4도포대장인 공소 외 7뿐만 아니라 피고인도위와 같은 팬티 차림의 얼차려를 준 적이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살피건 대피고인은 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 외 13,14, 15가당심에서 한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이나 야간 근무시의 행위를 이유로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많았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포대장은 그런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구보시킨 적은 없다 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대장인 대위 공소 외 5의 폭행치상, 강요사건의 판결에서 공소 외 5대 위가 팬티 차림으로 구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 법원 2003.3.4.선고 2002노395 판결 참조)이 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달 일자 불상 08:30경 소속 대연병장에서 위공소 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1에게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뛸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 외 1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도록 하여 위공소 외 1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날 30.15:00경 소속 대취사장에서 피해자 공소 외 12(21세)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12에게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12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 외 12로 하여금 5분간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하도록 하여 위공소 외 12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8.20.08:00경 소속 대연병장에서 위공소 외 7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7에게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7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 외 7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 기 약 50~60회 정도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 외 7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병사들에 대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와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병사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 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어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0.3.28.선고 99도 2831 판결, 2005.7.14.선고 2005도 29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상해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인정사실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①의 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각얼차려 당시 얼차려 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그 얼차려들이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얼차려들은 모두 군인복무규율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 됨을 인정할 수 있고, 위①의 점의 경우에도 당시 피고인이 일직 사관으로서 얼차려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시한 얼차려는 얼차려 지침이 허용하는 얼차려 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를 태만히 한 경계병만이 아니라 취침 중인 전 부대원을 깨워 그들 모두로 하여금 동절기에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에 서 있게 한 것으로서, 원심이 내세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얼차려 들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보면, 위얼차려들이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1.12.일자 불상 08:30 경 피해자 공소 외 2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시나 야간 근무시에는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지 않았고, 포대장인 대위 공소 외 7이 팬티 차림으로 구보를 시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었으며, 위공소 외 7이 피해자 공소 외 2를 팬티 차림으로 구보시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얼차려는 공소 외 7이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포대장인 공소 외 7이 2001.12.10.10:00 경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병장에서 팬티 차림으로 뛰게 하였다는 사실로 강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원심 증인 공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터잡아 위공소 사실과 같은 얼차려를 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 외 7인데,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면회객이 방문하는 관계로 피고인이나서서 그 해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듯하다.
그러나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위피해자가 토요일에 팬티 차림으로 연병장을 구보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원심 증인 공소 외 8도 평소 행정계원과 포반대원의 생활은 서로 다른데 자신은 포반대원이어서 위피해자와 같은 행정계원의 일은 잘 모르며 들어서 알 뿐이라는 것이며, 원심 증인 공소외 6 역시 당시 얼차려가 공소 외 7이시킨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각 증언을 모두 모아보 아도 당시 그와 같은 얼차려를 지시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 외 7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유죄 판결에서 공소 외 7이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 2001.12.10.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토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었고, 여기에 공소 외 7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팬티 차림의 얼차려를 자주 지시한 바 있다는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까지 고려하여 보면, 공소 외 7이 위와 같은 얼차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위공소 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한 바 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해자 공소 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한 채 연병장에서 오전 내내 구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 증인 공소외 4도포대장인 공소 외 7뿐만 아니라 피고인도위와 같은 팬티 차림의 얼차려를 준 적이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야간 강요 및 강요의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이고, 둘째,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 대피고인은 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 외 13,14, 15가당심에서 한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이나 야간 근무시의 행위를 이유로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많았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포대장은 그런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구보시킨 적은 없다 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대장인 대위 공소 외 5의 폭행치상, 강요사건의 판결에서 공소 외 5대 위가 팬티 차림으로 구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 법원 2003.3.4.선고 2002노395 판결 참조)이 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달 일자 불상 08:30경 소속 대연병장에서 위공소 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1에게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뛸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 외 1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도록 하여 위공소 외 1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00경 소속 대행 정반에서 피해자 공소 외 6(21세)이 화단 조성에 관한 브리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6에게 머리 박아(일명 원산 폭격)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 외 6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 외 6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소속 대행 정반에서 위공소 외 1이 서류 작성 상태가 불량하고 자신의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1에게 양손을 모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 외 1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 외 1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8.20.08:00경 소속 대연병장에서 위공소 외 7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 외 7에게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공소 외 7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공소 외 7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 기 약 50~60회 정도를 하도록 하여 위공소 외 7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