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목적
독도 영유권의 중요성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이 때 일본은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파악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만 가져가면 독도 주변의 엄청난 바다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해면서 의 사례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의 주장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또 독도가 있는 동해에 상당량의 하이드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자원이지만 하이드레이트 층 밑에는 천연가스층과 원유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하이드레이트 개발과 연구를 해왔으며 정부 산하 일본 지질연구소 내에 하이드레이트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하이드레이트 는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동해의 해저면에는 한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치에 해당하는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고 한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 공약과 정책 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 문제를 수면하의 영토 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 」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 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 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 물선점 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한국 측의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증명이 서기 512년의 기록에서부터 증명되는 데 비하여, 일본 측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고 17세기 초의 사건을 들어 주장만 제시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종래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주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주장하더니, 1962년부터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96년 UN신 해양법 채택 이후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이 17세기 초엽인 1618년 경부터 약 70년간 독도(당시 호칭 송도)와 울릉도 (당시 일본 호칭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했다는 점을 든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인 오타니와 무라가와가 막부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도 해면허'를 받고, 이어서 1661년에 '송도도 해 면허'를 받은 것을 마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섬 자체를 하사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이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오타니는 이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는데 울릉도에 비록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인 조선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외국의 영토였고, 당시 막부는 엄격 히 쇄국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에 가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막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에 월경하여 고기잡이를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공식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해면서 의 사례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왜 나 하면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위해 외국에 월경하여 들어가는 데 대한 허가장인 '도 해면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만 일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면, 그러한 중앙정부의도해 면허가 필요치 않았던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독도는 앞에서 보았듯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고, 여러 가지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우리의 영토임이 틀림없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응으로는 해양부 재산으로 등재, 천연기념물 지정, 특정 도서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등대 설치, 우표발행, 독도개발 등이 있을 것이고, 외국 문헌과 외국 지도의 독도 명칭 표기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제사법법원의 제소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