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쟁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언제나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기여분만큼의 임금 수준까지는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운 삶'을 보장하기 위헤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시작은 1894년에 시행된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미국의 공정노동기준법은 그제 정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 자체가 질 낮은 저임금 비효율적 한계산업인데,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 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생산성 없는 한 계기업과 산업은 경제성장을 지체시키면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량마저 감소시킨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런 합리화 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생산성 없는 한 계기업과 산업이 퇴출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분명히 국민경제에 좋은 일이라 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중 하나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힘은 동일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거의 성립하기 어렵고 기업이 시장에서 갖는 힘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이 기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언제나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기여분만큼의 임금 수준까지는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바뀌는데,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