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 개념에 대하여 Bloom(1982)은 일차적 예방이란 개인에게 예견되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구집단에 대해 예방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절차라고 규정했다.
또한 D'Andrea(1984)는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대안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전략이라고 하였다.
한편, Signell(1983)은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였으며, Caplan(1964)은 일차적 예방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인구집단 내에 새로운 정신장애인의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지역사회 과정으로 보았다. 예방 프로그램 및 유익한 환경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전에 이들을 저지시킴으로써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예방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Mary Richmond(1930 : 587)는 사회복지에서 예방활동이란 학술연구, 개인치료, 공교육, 법률, 그리고‥‥ 행정적 적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둘 수 있는 결과들 중의 하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방적 사회복지실천의 이러한 정의는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아마도 최초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예방은 통합적이며 장기적인 것이고 다소 거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Richmond는 예방활동의 주된 대상을 아동과 가족에 두었으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과 그 문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와 정치적 힘에도 주목하였다. 그 이후 Wittman(1962 : 136-137)은 예방적 사회복지실천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보존 ․ 신장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건강과 병리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려는 조직적, 체계적인 노력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Beck(1959)은 "특별한 사회문제의 발생을 비켜가게 하거나 방지하는 데 혹은 초기 증상을 나타낸 후에 그러한 문제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는 데 유익한 활동"으로 예방적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것으로 Martin Bloom(1995 : 1895)이 설명한 것이 있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한 후 "일차적 예방은 위험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람들이 예견할 수 있는 문제를 일시에 예방하는 것, 장점과 능력과 건강의 수준과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목적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라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