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족, 집단, 단체, 지역사회의 변화는 사실상 긍정적이고 저항적인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거의 순조로운 형태로 진전되지 못한다. 사회사업 개입시에 일어나는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체계 즉, 변화대행체계 (change agent system), 수혜자체계 (client system), 표적체계 (target system), 개입체계 (intervention system) 등의 상호작용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들 행동체계 (action system)의 범주가 중복되거나 합치될 수도 있다.
변화대행체계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지침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사회복지사도 완전히 자유로운 대행자는 거의 될 수 없으며, 설사 그가 민간진료소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혜자(Client)체계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체나 지역사회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수혜자 체계 사이에 요청된 원조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동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혜자가 반드시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소재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환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혜자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수혜자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확대되거나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혜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새로운 피난민들을 다루기 위한 이웃센터의 필요성은 협동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증진시키려는 다른 유사조직체와 곧 연합될 수 있다,
표적 체계란 어떠한 크기이든 간에 개인, 가족, 집단, 기관 등의 모든 수준에서 있을 수 있으며, 개입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체계는 이 표적 체계이다. 많은 상황에 있어서 수혜자는 그들 자신들의 외부 즉, 가정이나 학교, 일터 등에서 발견된 어려운 점에 관하여 불만이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수혜자 체계 사이의 분석을 조심스럽게 한 후 변화의 노력을 외부의 표적으로 돌릴 수 있다. 어떤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려 결정하지만, 왕왕 그 결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반대감정 역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녀에게 자신과 아이를 위해 옳다고 느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면 수혜자 체계와 표적 체계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양가족과 아이가 표적 체계가 된다.
첫 번째의 개입이 있은 후, 표적 체계로 확인된 사회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