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영국의 잔선의 주요 동기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구원이었지 자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4세기 초에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맹인, 노인, 병자, 어린아이, 임산부처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되었다. 당시의 영국교회는 십일조와 헌금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빈민구호에 썼다.
처음에 빈민에 대한 구호는 교구위원과 집사의 도움을 받아 교구목사가 분배하였다. 그러나 13세기와 14세기에는 여러 종교적 단체와 교구교회는 빈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다. 15세기는 천개 이상의 수도원, 병원, 수녀원 등이 빈민과 유랑하는 걸인에게 숙소와 의류, 식량, 자선금 등을 원조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설은 왕실회원과 귀족이 내는 기부금으로 유지되었다.
매일 수도원 문 앞에서 식량을 분배하였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나 빈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교회의 구호활동은 길드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보충되었다. 길드는 1차적으로 근로자의 상부상조, 형제애, 친교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회원 중 병자나 곤궁에 처한 사람 그리고 과부나 고아가 된 사람을 도와주기위해 자선단체를 조직하였다. 특히 가뭄과 기근에는 보리와 옥수수를 분배해 주었고 축제날에는 음식을 먹여 주었으며 가난한 유랑민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왕과 의회는 14세기까지 자선을 베푸는 단체에 관심이 없었다. 봉건제도하에서 농노와 그 가족은 영주가 의식주를 해결해주었고 병들고 늙었을 때에는 영주의 부인이 돌봐주었다.
봉건주의가 사라지고 농노해방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봉건주의 시대에 있던 특정 "보장(security)"은 박탈당하여 실업, 질병, 노령, 허약이 난무하던 농노는 구걸하였다. 산업혁명 초기에 모직산업의 발달로 노동자는 일할 기회를 얻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먼저 고용되었으며 여름동안 노동자는 추수 때까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은 영, 주의 영지에 의존하여 고되고 보수가 적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사회적인 조건이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재난에 근거한 것이었다. 1348년에 번진 흑사병은 2년 동안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죽게 되어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349년에 에드워드 3세 (Edward III)는 수입이 없는 노동자가 거쳐하는 교구를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민에게는 노동 가능한 걸인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에드워드 왕의 노동자법령(Statute of Laborers)은 채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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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