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는 전문직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실천과 관련된 핵심적 가치의 유형화 작업이 몇몇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펌프리(Pumphrey, 1959)는 사회복지사가 맺는 관계의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Reamer, 1995).
첫 번째 범주는 전문직의 가치를 사회 문화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사회정의, 사회변화, 공통된 인간 욕구 등 전문가의 사명과 더욱 광범위한 사회가치 사이의 호환성을 고려한다.
두 번째 범주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전문적 해석과 실행에 있어 그것의 가치와 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범주는 서비스를 받는 특정 집단 혹은 개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가치와 존엄, 개인의 변화능력, 자기결정권 등을 존중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제시하는 가치의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레비(Levy, 1973, 1976, 1984)도 사회복지 전문직에 의해 고수되었던 두 가지 유용한 가치범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복지사의 인간에 대한 구상, 사회복지실천의 결과에 대한 구상,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구상 등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집단의 가치로 밝히고 있다. 첫째 집단은 인간의 바람직한 개념으로, 개인 고유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신념, 건설적 변화에 대한 능력과 상호 신뢰성, 소속의 욕구, 독특성, 공통된 인간의 욕구를 포함한다. 둘째 집단은 인간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사람이 욕구를 충족하고 기아, 질병 등과 같은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사회 형성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사회의 의무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넷째 집단은 인간을 다루는 바람직한 도구로, 사람은 존중과 존엄으로 대해야 하며, 자기결정권을 가졌으며, 사회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독특한 개인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범주는 매우 다른 접근방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는 전문직의 핵심가치가 사회적 가치, 조직과 기관의 가치, 전문적 가치, 인간서비스 실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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