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혹은 불평등한 사회적 ․ 법률적 ․ 제도적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으로 인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옹호(advocacy)활동을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한 옹호활동은 클라이언트 집단의 권리(복지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리)를 대신 주장해 주고, 관련법이나 제도의 개선, 확대를 요구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작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직원이 급여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 내에서 약자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나 절차, 서비스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는 계속 개선, 확대되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데 미흡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동원력 등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 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옹호활동방법은 다양하다.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을 계속 알리고, 연구조사를 통해 심각성 및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지집단을 조직화해 권력기관이나 정치조직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옹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조사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활동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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