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초까지 영국의 사회정책은 지주, 공장주, 상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해 왔다. 19세기의 직물공장의 발달로 빈민가정의 아동을 이용할 수 있는 전례 없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직물공장주에게 값싼 노동력의 제공이었다.
이들 빈민가정의 아동의 운명은 비참하게 되었다. 일하는 아동 중에는 4살짜리도 몇 명 있었으며 노동시간에는 법적인 한계가 없었다.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매꾼들(Slappers)은 잠들어 있는 아동을 채찍으로 때림으로써 이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했다.
보통 이런 빈민아동은 아침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직물공장으로 일하러 나갔다 이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은 하루 종일 공장 마루에서 솜 찌꺼기를 골라야 했다.
6세나 7세의 아동은 능숙하고 유연성 있는 손가락으로 어른보다 발리 실을 꼴 수 있는 물레바퀴나 베틀에 배치되었다. 아이들은 간소한 아침식시와 점심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1시간이 주어졌다.
작업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했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마시러 나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아동에게는 채찍으로 때리는 잔인한 처벌을 가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노동은 저녁 5시나 6시 이후에 끝났지만 어떤 날은 16시간 내지 18시간 일할 때도 있었다. 수면, 신선한 공기, 햇빛, 휴식, 여가의 부족으로 많은 아동은 영양부족, 허약, 질병에 시달려 많은 아동이 십대 나이에 죽었다.
아동을 보호하려는 첫 번째 조치는 필 (Peel)의 주도로 1802년에 통과된 보건도덕법 (Health and Moral Act of 1802)이었다.
1802년의 법령은 "빈민견습공" 의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작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구빈원에서 나온 아동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직접 아동을 고용한 방적공장의 주인은 계속 착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진 필과 일부 다른 인사들은 학대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근로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운동으로 1833년 공장법(Factory Act of 1833)이 제정되었다. 이 범에서는 직물산업에서 9세 이하 아동의 고용금지와 아동의 1일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차드윅의 제안으로 공장법에는 중앙국립사무소 산하에 공장감독관을 두도록 하였다. 1847년 공장법의 개정으로 여성과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되었다. 현대적 기계를 도입한 영국의 산업발달과 경제위기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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