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빈민 관련 규정들은 16세기 말까지 십여 차례의 입법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된다.
이 규정들을 종합한 것을 당시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에 붙여 엘리자베스 빈민법 또는 집권 왕조였던 튜더 왕조에 붙여 튜더 번민법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 역시 빈민들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빈민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빈민통제를 특성으로 하며, 빈민의 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되 빈민의 권리는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
각 교구에는 교구 위원회의 임명을 받은 빈민 감독관이 구빈세 징수 등의 구빈행정을 담당하였다.
둘째, 빈민의 유형을 노동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작업장(work house)에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 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선은 금지하였으며, 이주도 제한하였다.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빈민(the impotent poor)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함(indoor relief)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outdoor relief)를 병행하였다.
가족책임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요보호 아동(dependent children)은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를 시키거나, 유료로 위탁할 경우에는 최저입찰자에게 위탁 보호시켜 도제로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충당되도록 하였다. 자발성의 원칙을 버리고 강제적 세금에 의해 사회적 자선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세액의 규모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needs)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합리적 자선'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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